인도더블비자(관광비자) 만들기!!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인도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관광비자도 종류가 여러개라는 사실... 그 중에서 저는 더블비자를 신청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만들기 위한 분들은 back space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더블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 준비물들!!

 

 

1. 온라인 신청서(step1) => 이게 작성하기 귀찮지만 중요합니다!!

2. 예약확인서(step2) => 예약하기 안내 : 예약없이 방문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예약은 비자센터에 방문하는 예약 시간입니다. 대사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비자센터 방문 후에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인터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인도비자접수센터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비자신청하러 갔을때도 어떤 아저씨께서 예약을 안하고 오셔서 집으로 그냥 돌아 가신것을 봤습니다. 꼭 예약하세요!!)

3. 영문여행계획서(step2) =>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여권 => 해외여행 가기 위해선 여권은 필수죠? 아직 만들지 않으신 들은 빨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5. 여권사본 1장 => 여권 앞쪽에 본인 사진이랑 이름이랑 여권유효기간 등등이 나온 부분의 면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6. 온라인 신청서에 붙일 사진 2장 => 동네에 있는 사진관에서도 찍을수 있지만, 저는 괜히 사이즈를 잘못 찍어가면 또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안전빵으로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돈주고 찍었습니다. 캐논카메라로 찍어주는데, 7,500원에 2장 찍어줍니다.

7. 비자 신청비(현금) => 넉넉히 현금으로 10만원 정도는 가지고 가세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사진을 찍어서 추가요금이 나올 수도 있고, 급행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또 추가요금이 들고, 택배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요금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자접수센터 밑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창구에서 무통장입금으로 현금을 내면 됩니다.

 

저는 사진비용 & 급행(비자가 하루만에 나옵니다)신청비용 두개를 포함해서 총 비자 신청비가 85,200원이 나왔습니다.

 

 

 

 

step1과 step2는 따로 글을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5,6,7은 어려울게 없으니까요. 혹시나 여권을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제가 포스팅한 여권만들기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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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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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빠서 한달만에 글을 쓰네요. ㅋㅋ
티스토리 블로그가 요즘 앱으로 가입하는 것은 막히는 바람에 초대장으로만 블로그 개설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덕분에 요즘은 초대장을 구하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글도 쓸겸 초대장을 배포합니다. 초대장은 총 7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상업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는 분 보다는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고 꾸미실 분에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초짜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 댓글을 달으신 분들중에 제 느낌상 딱봐도 상업적인 느낌이 드는 분은 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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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일정



오늘은 2017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일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회계학과분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죠? 그리고 회계학과가 아니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토익&학점을 이수한다면요. 아래의 사진을 먼저 보시죠.

선발예정인원은 열외로 치더라도 응시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격 자체가 안되면 제1차시험도 응시가 안되거든요.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공통 응시자격으로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 :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교1학년 이신 경우에는 보통 이 과목들을 들어도 학점이 남을 수도 있겠으나, 대학교4학년이 되어서 학점이 남지 않거나 과가 전혀 달라서 도저히 듣기 힘들 경우에는 보통 독학사를 통해서 학점을 많이 취득합니다. 이렇게 공통 응시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인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최소 영어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과목점수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점수까지 취득을 하셨다면, 이제야 제1차시험을 치를수 있는 진정한 응시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1차 시험은 위의 사진에 나와 있듯이 객관식 필기시험입니다. 과목으로는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총 5과목이며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은 위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가장 중요한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일정입니다.

시험 장소 및 시간공고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어디서 시험을 보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은 2차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차시험 과목으로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총 5과목이며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은 위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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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열병합발전소(일당 12만원) 노가다 후기★



1월 5날 갔던 노가다 후기임.

벌써 17일이나 지났는데, 지금씀. ㅋㅋㅋ

아무튼 바로 시작함.


아침에 인력사무소에 가서 나를 포함해서 6명이 일을 나가게 됨.

장소는 평촌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였음.

내가 자재정리하는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기로 보내줬음.

이 현장은 또 걸어서 갔음.


일단 현장으로 가기전에, 현장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음.

아래는 식당 사진임.


여기서 아침을 먹고나서 바로 현장으로 갔음.

여기는 gs건설이 대빵임.

아래 수많은 하청을 두고 있음.

나같이 인력으로 간 사람은 이 하청에 속해서 일하는 것임.

물론, 최종관리는 gs건설이 하는 것임.


아무튼, 하청소장한테 이 현장이 처음이라고 말했음.

그랬더니 하청소장이 왜 자꾸 처음인 사람 보내냐고 함.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함. ㅋㅋㅋ

근데 여기는 소장이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많아서 어쩔수 없음.

원래도 8명 불렀는데 6명이 온 것임.

소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일 못하는 사람은 자꾸 빠꾸를 먹여서 이럼.

여기서 조금 있다가 나는 교육을 받으러 감.

다른 아저씨들은 체조하고 일하러 출발함.


아래는 교육장 사진임.


여기서 처음온 사람은 교육을 받았음.

교육은 gs건설 직원이 함.

진정한 교육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음.

진정으로 fm스러움.

gs건설 과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하고,

웬 여자직원이 또 교육을 함.

여자직원은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혈압, 뇌경색 등등에 대해서 말했음.

나는 건설현장은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신선한 충격이었음.

그리고 얼굴로 뽑은 듯함. 역시 여자는 취업에 유리한 듯.


여기서 교육이 끝나고 혈압을 쟀음.

혈압을 재고 나서는, 지문인식을 등록했음.

교육장 안에 컴퓨터랑 지문등록기(?)가 있음.

여기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함.


이 현장은 출퇴근할때 무조건 지문을 찍어야함.

그래서 이 현장에 처음오면,

반드시 안전교육이 끝나고 지문등록까지 해야함.


아무튼, 지문까지 등록하고 밖으로 나와서 현장입구로 갔음.

아래 사진이 현장입구임.


사진에 보이는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고 나서,

바로 아저씨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갔음.


아래 사진이 작업현장임.


리얼 자재정리하는 곳임.

너무 단순해서 설명할 것도 없음.

사진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도 옮기고 그럼.

그냥 옮기라는 자재란 자재는 다 옮겼음.


 


역시 너무 단순한 일이라 설명이 필요없음.

여기서 점심먹기 전까지 계속일했음.

그리고 11시45분에 점심을 먹으러 갔음.

점심을 먹고는 1시까지 쉼.


그리고 1시가 되자 다시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함.

아래 영상은 1시가 되어서 현장으로 가던 중에,

찍은 열병합발전소모습임.

계속 일했음. 너무 단순함.

자재정리만큼 단순반복이 없음.

아래사진처럼 정리하는 것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처럼 계속 쌓았음.

쌓고 정리하고 쌓고 정리하고 무한 반복임.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

아래 사진에 보이는 개구부임.


개구부는 구멍임.

웬만하면 막혀있는데 사진처럼 저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음.

사진처럼 철망 비슷한 것으로 막아 놓은 곳도 있는데,

그냥 얇은 합판을 올려놓은 곳도 있음.

합판도 조심하길 바람.

저기에 발빠지면 젖됨.

건설현장 사망률 1위를 다투는 것중에 하나가,

이 개구부에 빠지는 것임.

항상 발밑을 조심하길 바람.

그냥 개구부는 위에 뭐가 덮고 있던지 웬만하면 밟지 말길 바람.


여기서 오후 4시 50분까지 자재정리를 무한으로 반복했음.

리얼 힘듬.

담배도 자유롭게 못피는 현장임.

오전에는 그래도 1시간에 한개라도 폈는데,

오후에는 피라는 말도 없음.

담배라도 피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함.


자재정리도 좀 쉬운 곳이 있는데,

이곳은 많이 빡셌음.

그래도 계속 일하니까 몸짱되는 기분임.

진짜 헬스장 대신에 이런 현장으로 1달만 다오면,

300만원도 벌면서 근육몬이 될듯 함.


아무튼, 4시 50분에 일이 끝나고 퇴근함.

퇴근 할때는 아까 말했듯이 지문인식을 함.

아래 사진이 지문인식기임.

퇴근할때 되니까 지문이 사라져서 그런가 10분동안 인증실패가 뜸.

진짜 개삽질을 하다가 겨우겨우 인증하고 인력사무소로 갔음. ㅋㅋ

그리고 돈을 받고 집으로 복귀함.




자재정리의 일당은 12만원(내가 다니는 인력소 기준임)이라서


수수료인 똥을떼고 10만원8천원을 받음.

그리고 갈때랑 올때는 걸어서감.

그래서 차비는 없음.



따라서 이 날의 총수입은 108,0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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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경기도)

 공무원 시험일정!!★



오늘은 2017년 공무원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속에 학연, 지연, 인맥 등등 때문에 더욱 힘들죠? 그래서 그나마 시험으로 나름 공정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 관심들을 가지시는데요. 덕분에 공무원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많지요. 하지만 정확한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7년 공무원 시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사진은 국가직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입니다.

모든 직렬에 공통된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한국사 입니다. 하지만!! 국가직 7급 시험은 2017년부터 영어과목이 사라지고 영어능력검정시험(ex. 토익)으로 대체 되었지요. 그래서 만약 토익점수를 내려고 하시면 700점 이상의 토익점수가 필요합니다.

 


영어시험별로 7급 응시가 가능한 점수는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2017년 시험일정입니다.

우선 아래 사진은 2017년 국가직 7, 9급 시험일정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2017년 서울시 7, 9급 시험일정입니다.

서울시는 표에 보이는데로 7,9급의 시험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7급을 보실분은 7급을 9급을 보실분은 9급을 신청해 주셔야되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7,9급의 시험일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2017년 지방직(경기도) 7,9급 시험일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시험일정입니다. 현재는 시험일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 본인이 치르실 시험은 가끔씩 확인하면서 확정일정이 나오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무원 시험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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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노가다(일당 11만원) 후기 #2★



1월 3날 갔던 노가다 후기임.

써야지 써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지금에서야 씀. ㅋㅋ

1월 2일날 갔던 맨홀작업 #1에 이은 후기임.


이 날도 마찬가지로 새벽 5시 45분에 인력사무소로 갔음.

그리고는 #1후기를 썼던 곳으로 또 일을 나감.

아저씨들 수도 나 포함해서 7명으로 같았음.


아침도 당연히 가던중에 먹었음.


그리고는 현장에 바로 도착함.

도착해서는 불을 피우면서 #1에 썼던 다른 조의 반장을 기다렸음.

이 반장은 강원도 원주에서 이 현장으로 출퇴근 하는 아저씨임.


이 날은 #1과는 달리,

나를 포함해서 같이온 아저씨들 3명이 이 반장이랑 한 조가 되었음.

그리고 #1에서 나랑 같이 일한 반장이 다른 조가 됨.


#1후기에서 같이 일한 반장이 이 날은 나에게 빡셀거라고 함.

원주에서 온 반장이랑 일하면 멘홀안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난 이때는 얼마나 빡센지 몰랐음.

음.. 근데 솔직히 빡세진 않았음.

그냥 눈 앞에 이동욱(저승사자)이 보였을 뿐임.ㅋㅋㅋ

이해가 안 가겠지만 후기글을 쭉 읽다보면 나올 것임.


아무튼, 일단 조가 정해진 후에 우리조는 원주반장차를 타고 떠남.

이때가 아침 8시쯤임.

그리고 수원으로가는 쪽 고가도로 밑에 있는 맨홀에서 첫 작업을 시작함.


아래의 영상이 내가 이날 첫번째로 작업한 맨홀임.

영상을 병신같이 찍었음. ㅋㅋ

그냥 고가도로 밑이라는 정도만 알아주길 바람.




여기서는 아저씨들은 이 영상에 안 보이는 맨홀로 들어가서 일을함.

그리고 나는 이 영상에 보이는 맨홀뚜껑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했음.

난 맨홀로 들어갈 줄 알고 쫄고 있었는데,

원주에서 온 반장이 여기서 페인트 칠을 하라고 함.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 오늘도 개꿀 빨겠구나"라고 생각함.

정말로 #1처럼 페인트나 좀 칠하고 끝나는 줄 알았음.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었음.ㅋㅋㅋ


아무튼, 여기서는 아래 사진의 장비를 가지고 뚜껑을 닦았음.



맨 왼쪽의 헤라를 주로 이용해서 맨홀뚜껑의 흙을 파내고,

맨 오른쪽의 솔을 이용해서 흙을 바깥으로 보냈음.

가운데 망치는 잘 안 벗겨지는 흙을 파내기 위해 사용했음.


그리고 흙을 다 청소한 뒤에 아래 사진처럼 페인트를 칠했음.



여기서는 나는 이것만 하고 끝이 났음.

그리고는 다른 아저씨들도 맨홀청소를 끝내고 올라와서,

다음 맨홀로 출발함.


아래가 다음 맨홀 안의 사진임.



여기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함.

여기는 나도 들어갔음...

이 안에서의 작업은 관을 닦는 거였음.

관이 겁나게 큼.

상상 그 이상임.


일단 아래의 영상을 보기 바람.



바로 이 관을 닦는 것임.

그렇다면, "무엇을 닦는가?"라고 궁금할 것임.


아래 사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다 닦는 것임.



한마디로, 전부 다 닦았음.

특히, 흰색 곰팡이 같이 생긴 곳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함.

흰색 곰팡이가 뭔지는 쭉 읽다보면 나옴.

시발, 그런데 반장이 나더러 저길 올라가서 닦으라고 함.

사진에 보이는 저 관의 높이는 대략 5m는 됨.


순간 생각했음.

"이건 기공이 해야하는 일 아닌가?"라고.

뭔 잡부를 일당 11만원밖에 안 주면서,

게다가 똥때면 10만원인데 뭐 이런일을 시킴?


사진이랑 영상뿐이라서 높이가 대략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음.

근데, 위에 보이는 사다리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음.

사다리가 왜 있겠음?

높으니까 사다리가 있는거임.


그리고 저 관이 미끄러움.

맨홀안에 고여있던 더러운 물들을 뿌리면서 작업하기 때문임.

근데 저기를 올라가라고 함.

최소한 하이바라도 주고 말을 하던가.

여기는 하이바도 안줬음. ㅋㅋ


떨어지면 바로 이동욱형님이랑 차마시면서,

"자, 이차는 전생을 잊게 해줍니다."라는 대사를 들을 필임.

하다 못해 공유형님이라도 있으면,

한번의 생이라도 다시 살게 해달라고 빌어볼텐데...

도깨비는 김고은씨랑 연예하느라 바쁜데,

수원까지 남자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러 올리는 만무하고...


아무튼, 그냥 올라가서 닦으라는 말을 무시했음.

그리고는 아래에서만 닦았음.


아래 사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내가 닦았던 곳임.



저 흰색 곰팡이 같이 생긴게 무언가 하면,

공구리 똥임.

그래서 헤라로 겁나게 긁어내야 됨.

이 공구리똥이 관 전체를 덮고 있었음.


근데, 닦고 있는데 반장이 또 올라가서 닦으라고 내게 말을함.

하지만, 그냥 무시했음.

하이바도 없이 머리부터 떨어지면, 바로 뒤지는 각임.

그래서 그냥 무시했음.


한 1시간쯤 작업했을때 머리가 띵함.

맨홀에서 작업하느라 그런듯 함.

애초에 환기라는 것을 안하니까 어쩔수 없었음.

나만 그렇게 느낀게 아닌 듯함.

아저씨들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올라가자고 함.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감.

 



아, 인원수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것임.

나 포함해서 3명이 내려가서 일을함.

그리고 한명이 밖에서 놈.

맨홀후기 #1에서 내가 놀듯이 놀음.

이 놀던 사람이 거의 할아버지임.

그래서 안 내려보내고 위에있게 함.

게다가 이 원주에서 온 반장이랑 여기서 일한지 좀 됬다고 함.

그래서 항상 맨홀에 안 들어오게 하고 밖에 있게함.


아무튼, 우리 3명이 올라와서 담배피면서 쉬었음.

그러면서 놀던 할아버지가 얘기하길.

원래 맨홀에서는 가스때문에 오래일하면 안되서

자주 나와줘야 한다고 함.


그러더니 나한테 안 어지럽냐고 함.

그래서 내가 산소가 부족한것 같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환풍기(?) 비슷한걸 연결해서 틀었음. ㅋㅋㅋ


아래가 환풍기(?) 사진임.



저걸 미니 환풍기(?)라고 불러야 될지,

통풍기(?)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음.

아무튼, 바깥공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임.


발전기는 설명을 안해줘도 잘 알듯함.

저기에 코드 꼽아서 위의 동영상에 나왔듯이,

맨홀안에 조명도 키고 환풍기도키고 양수기도 킴.

작업시작 전에 저 발전기를 차에서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발전기가 진짜 겁나 무거움.


아무튼, 환풍기(?)를 10분정도만 틀고 끈뒤에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했음.

그래도 여기 맨홀은 머리가 띵하기만 할뿐 할만 했음.

여기는 관자체가 워낙 커서 거의 3시간정도 작업함.


관에 묻은 똥을 다 닦고 나서는, 아래 사진처럼 물을 퍼냈음.



사진의 빨간색이 양수기호스임.

양수기는 물이라고 표시된 부분안에 들어가 있음.

저 더러운 물을 이용해서 관을 닦은 것임.

저 물은 상상 그 이상으로 더러우니 상상하지 말길 바람.

이렇게 물같은거 만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장갑을 진짜 비추하는 것임.

최소한 이중코팅을 써야 그나마 손이 안 젖는 것 같음.

아무튼, 이렇게 물을 푼 이후에 점심을 먹으러 갔음.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다리 밑으로 복귀함.

그리고는 1시까지 차안에서 잤음.


1시에 일어나서 다음 맨홀로 갔음.

여기는 한 15m정도 사다리 타고 들어가는 맨홀임.

다음 맨홀에서는 들어가기전에 아래 사진처럼 환풍기부터 돌렸음.



환풍기를 돌린 후에 나는 할아버지같이 생긴 아저씨랑,

바깥에서 있었음.

반장이 여기는 좁아서 두명이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임.

그래서 두명이 내려가자 마자, 나는 바깥에서 조명을 달아줬음.


아래 사진이 조명을 단 사진임.



이 맨홀은 깊고 좁아서 이렇게 위에서 조명을 달아줘야 함.

조명을 아래로 내릴수가 없음. 너무 좁아서.


그리고 사진에 표시한 줄은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했음.

아래에 내려가서 작업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

헤라나 솔, 빗자루, 보루, 페인트 등등은 바케스에 담아서,

이 줄에 연결해서 아래로 내려보냄.

이 장비들을 일일이 손에 들고 사다리를 타면서 내려가진 않음.


보루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에 사진을 찍었음.



맨홀#1후기에서 #2 후기에서 설명한다고 그냥 넘어 갔는데,

이 보루는 한마디로 걸레로 쓰는 용도임.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팬티, 난닝구, 양말 등등이 있음.


아무튼, 2명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나는 바깥에서 서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페인트를 달라고 함.

페인트를 주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관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음.

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맨홀 안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얼마나 개같은 것인지 몰랐음.

아무튼, 여기서 총 30분정도 있었음.

똥도 별로 없어서 금방 닦았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금방이었음.


그리고 다음 맨홀로 출발함.

여기가 리얼 헬이었음.

이곳은 사진도 없음. 말로 설명하겠음.

참고로, 사진은 못 찍은게 아니라 안 찍었음.

여기는 나랑 아저씨 2명만 들어갔음.

반장이 자기는 아까 일했으니까, 나더러 들어가라고 함.

난 여기도 바로 이전 맨홀처럼 30분정도만에 끝날줄 알았음.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들어갔음.


일단, 여기도 깊이는 15m정도 됨.

사람도 2명밖에 못 들어감.

게다가 존나게 좁음.


아무튼, 일단 들어갔음.

근데 환풍기를 10분정도 시작전에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턱막힘.

정말로 산소마스크라도 써야될 것 같음.

그래도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음.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관에 묻은 공구리 똥이 오질라게 많음.

그래서 우리 둘이 1시간정도 존나게 관에 묻은 공구리 똥을 닦음.

근데 작업을 할수록 얼굴도 따갑고 숨도 막히고 얼굴에 열이남.

아저씨가 나한테 자기는 얼굴에 열이나는데,

나는 얼굴에 열이 안 나냐고 하면서, 올라가서 쉬자고 함.

그래서 같이 올라와서, 10분정도 쉬었음.

이때 작업한 양이 한 25% 정도임.


1시간 작업했는데, 남은 똥이 더 많음.

올라와서 담배피면서 쉬고 있는데,

반장이 차안에서 빵먹다가 나오더니,

닦을게 많냐고 물어봄.

이건 시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음.

이 현장에서 8개월 동안 맨홀만 작업한 반장인데,

당연히 똥이 존나게 많은거를 본인도 알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어봄.

같이 작업한 아저씨가 이전 맨홀이랑은 다르게 똥이 많다고 대답함.

그러더니, 열심히 하라면서 산 옆에 산책로에 산책하러 감.


그리고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작업함.

또 들어가서 1시간 작업했는데, 이제는 어지럽기 시작함.

이동욱 형님이 어렴풋이 보임.

이때쯤에, 우리 둘다 힘들어서 일단 다시 올라왔음.

그리고 또 담배피고 10분정도 쉼.

이때까지 총 작업한 양이 한 50% 정도임.

이때 또 반장이 오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냐고 함.

그래서 많이 남았다고 대답을 하니까.

어차피 수자원공사애들이 맨홀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만 대충 똥을닦고 페인트 칠하라고 함.

공무원은 맨홀에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함.

그래서 알았다고 함.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작업함.

이번에는 대충대충 위에서 내려다 보일때 보이는 관의 부분만,

헤라로 긁었음.

역시 가라로 하니까 작업속도가 빨랐음.

대충대충하니 금방 끝남.

미리 좀 대충하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줫빠지게 일을 안해도 됬는데,

좀 거지 같았음.


아무튼, 대충 똥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더러운 물로 관을 닦았음.

그 다음에 보루로 대충 말린후에,

페인트를 내려 달라고 해서 페인트를 칠했음.

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칠하니까 이때는 진짜 장난없음.

가뜩이나 산소도 부족하고 가스만 존나 차있는 맨홀인데,

여기에 페인트 냄새까지 훅치고 들어오니까 한계를 넘어섬.

이동욱형님이 눈앞에 선명히 보임.

 



노가다꾼들이 맨홀에서 죽는 이유를 이 날 알았음.

뉴스보면 맨홀에서 질식사 했다는 기사들 많이 접했을 거임.

정말, 죽을만함.

일단, 제일 중요한 산소가 부족함.

그리고 안전제일 따위는 개나줌.

보통 작업현장들이 날짜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속도위주임.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려고 안전장비같은것도 안 갖춘채,

그냥 작업하는 것임.

가장 기본인 하이바도 안 주는거 보면 말 다했음.

겨울에도 맨홀에 들어가면 가스땜에 힘든데,

여름에 들어간면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거임.

터널 노가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느낌이라면,

맨홀 노가다는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 느낌임.

백날 안전우선 안전우선을 외치면 뭐함.

현장 사람들은 일단 속도우선 속도우선인데.


궁금해서 맨홀에서 작업할때 기본 안전수칙이 있는지 찾아봤음.

밀폐공간 3대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한다.

둘째, 작업 전ㆍ작업중 환기를 통해 충분한 산소 유입을 한다.

셋째, 밀폐공간 구조 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을 한다.

이 세가진데, 지켜지는게 없음.


첫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는 구경조차 못해봄.

둘째, 작업전 꼴랑 10분 환풍기튼걸로 되겠음?

작업중에도 환기를 해야 하는데?

셋째, 보호장비는 개뿔 하이바도 안줌.


이러니 그냥 맨홀에서 작업했다 하면 골로가는 것임.


근데, 생각해보니 나랑 같이 들어간 아저씨만 존나 불쌍함.

이 아저씨는 이 날 맨홀마다 계속들어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봄.


진짜로, 맨홀 안에서 페인트칠을 하는게 하이라이트였음.

이 날 일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다음날까지 머리가 아팠음.

그래서 다음날 일을 못 나갔음.


아무튼 이 맨홀이 마지막 맨홀이었음.

이 맨홀을 끝으로 다시 인력사무소에 복귀해서 돈 받아서 집에 갔음.

참고로, 인력사무소에서 돈을 받을때 맨홀은 다시는 안 간다고 했음.

맨홀에서 작업하니까 인력사무소 갈때쯤에 머리가 겁나게 아팠음.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맨홀을 추천함.

나는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다.

나는 오늘 죽고 싶은데, 자살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은 맨홀 노가다 뛰러 가면 됨.

특히 여름에 맨홀 노가다 뛰면 장난이 아닐듯 함.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돈이 너무 급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별수 없지만,

그냥 등록금이나 좀 벌고 용돈벌이나 할 사람은 절대로 비추함.

아 오늘 일 나갔는데 맨홀이네?

이러면 그냥 집으로 가셈.

재수없으면 죽을 수 있음.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


이번 글은 자뻑 같지만 내가 봐도 유익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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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작업의 일당은 11만원(내가 다니는 인력소 기준임)이라서


수수료인 똥을떼고 10만원을 받음.

그리고 갈때랑 올때는 차를 타고 갔지만,

여기는 차비를 안받아서 차비는 없음.



따라서 이 날의 총수입은 100,000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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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8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경과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임용권자)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경찰청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삭제  <2014.12.30.>

⑤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1.5.30.>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삭제  <1994.12.22.>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9조(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1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18조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1.5.30.]


펼침  부      칙 <법률 제3606호, 1982.12.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임용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임용중인 경찰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보임용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임용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경과된 자는 1983년 6월 30일에, 198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83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6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6.8.8.>

펼침  부      칙 <법률 제3799호, 1985.12.2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감ㆍ경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경감ㆍ경위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경감ㆍ경위의 연령정년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ㆍ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를 "경찰청ㆍ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 이상의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 내지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406호, 1991.11.30.>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ㆍ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 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798호, 1994.12.2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ㆍ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ㆍ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6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⑰ 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570호, 1998.9.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경정으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중 종전의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436호, 2001.3.28.>  (사법시험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6897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187호, 2004.3.11.>  (국가공무원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7249호, 2004.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7803호, 2005.12.29.>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967호, 2006.7.1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6>까지 생략

<707>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0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857호, 2008.2.29.>  (국가공무원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295호, 2008.12.3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145호, 2010.3.22.>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0743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1030호, 2011.8.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2233호, 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2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912호, 2014.12.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특별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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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7.7.18.] 제4조의2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6.]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위임행정규칙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시행일 : 2017.7.18.] 제11조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제13조의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시행일 : 2017.7.18.] 제20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 : 2018.1.18.] 제22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제24조제6항, 제24조제7항


조문체계도버튼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위임행정규칙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제25조의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3.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17.1.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7.7.18.] 제35조의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7.7.18.] 제39조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조문체계도버튼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조문체계도버튼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본조신설 2011.9.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목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위임행정규칙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5.5.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건축설비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3조 삭제  <2015.5.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4조의2 삭제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5조 삭제  <2012.2.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6조 삭제  <2012.2.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6조의2 삭제  <2012.2.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의2 삭제  <2015.8.11.>

조문체계도버튼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6.]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  <2016.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⑦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삭제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미관지구

2. 경관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 2017.7.18.] 제77조의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본조신설 2014.1.14.]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ㆍ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 2017.7.18.] 제77조의3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2016.1.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1.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4.1.14.]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2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제9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⑤ 삭제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조문체계도버튼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6.>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조문체계도버튼 제81조의2(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조문체계도버튼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제목개정 2009.4.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삭제  <2014.5.28.>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제목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0조 삭제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 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4.5.28.]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 2018.1.18.] 제103조


조문체계도버튼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6.2.3.>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삭제  <2014.5.28.>

[시행일 : 2016.8.4.] 제105조제1호의3
[시행일 : 2017.2.4.] 제105조제1호의2

       제10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제107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6.2.3.>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2.4.] 제108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제109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시행일 : 2017.2.4.] 제110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8. 삭제  <2009.2.6.>

[시행일 : 2016.8.4.] 제111조
[시행일 : 2017.2.4.]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3호의2

조문체계도버튼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시행일 : 2017.2.4.] 제113조제3항, 제113조제4항



펼침  부      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⑯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⑲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㉒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㉓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㉖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㉗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㉚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㉛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㉟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㊱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㊲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㊳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㊵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㊶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㊷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㊸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㊺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㊻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㊼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㊾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㊿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904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부터 ㉓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103호, 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384호,  2009.1.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437호, 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594호, 2009.4.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774호,  2009.6.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부터 ㊹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858호, 2009.12.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755호, 2011.5.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764호,  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057호, 2011.9.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1182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365호,  2012.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495호,  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599호,  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14호, 제4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3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의2, 제65조의2제5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6호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4항,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부터 <71>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246호, 2014.1.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701호, 2014.5.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ㆍ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968호, 2015.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989호,  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3325호, 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433호,  2015.7.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470호,  2015.8.11.>  (건축기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471호, 2015.8.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601호,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782호,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785호, 2016.1.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4016호, 2016.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ㆍ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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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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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비산동 맛집 - 횟집 여자수산 솔직후기!!



이 후기는 저의 개인적 후기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입맛에 따라 맛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래는 안양 비산동 여자수산 좌표예요.



저번에 다른 횟집 후기를 쓰면서 말했던대로,

여자수산을 다녀왔습니다. ㅋㅋ


아래의 사진은 가게 전경이에요.



안양의 횟집중에 맛집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어요.


들어가자 마자 여지껏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고등어회를 시켰어요.

고등어회는 소자로 시켰어요.

가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싯가가 아니에요).

회의 가격들이 궁금하실까봐 아래에 사진을 올렸어요.




아나고를 표시한 이유는 시켜서 먹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주문을 고등어회를 주문하자마자,

아래 사진처럼 기본 상차림이 나왔어요.



샐러드, 노란색(해파리냉채), 옥수수콘(마카로니도 들어가 있어요),

고구마튀김, 계란찜, 조개탕, 미역국, 꽁치

총 8개가 기본 상차림이에요.

그리고 소주를 시켰더니 저렇게 통안에 얼음을 채워서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 아래 사진처럼 고등어회가 나왔어요.



와, 정말로 처음 먹었는데 충격 of 충격 받았어요.

쫄깃쫄깃&고소함의 극치를 맛봤어요.

고등어가 기름이 있는 생선이나 보니 정말로 고소하더라구요.

그리고 식감이 정말로 쫄깃했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비리다고 생각했는데, 비리지도 않았어요.

덕분에 완전 반했네요.

혹시 저처럼 안 먹어본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려요.

 


정말 순식간에 다 먹어 버렸네요.

그리고 다음은 광어&우럭을 시켜보려고 했으나,

이 집은 광어&우럭은 없더라구요.

곁다리로 방어, 숭어등을 끼워서 팔더라구요.

이 부분은 매우 아쉬웠어요.

방어는 맛이 없어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 광어&우럭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아나고를 주문했어요.


주문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둘러보니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래 사진처럼 꽉 찬것도 모자라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는 참고로 방안에 자리였어요. ㅋㅋ

그래서 방안에서 바깥으로 풀샷으로 찍었어요.


아무튼, 조금 기다리니 아래 사진처럼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아나고 밑에 있는 얼음이 보이시나요?

고등어회도 아나고처럼 이런 얼음들이 밑에 있었어요.

이 집은 전부 얼음위에 회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고의 맛은 실망스러웠어요.

촉촉함은 없고 썰어 놓은지 오래된 것 같은 푸석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만약 다시 간다면 절대로 안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운탕을 시켜봤어요.

원래 횟집에서 매운탕은 msg때문에 안 먹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래 사진처럼 매운탕을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맛은 여러 횟집에서 많이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운탕을 먹고난 후에 물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msg의 향기가 났어요...

어차피, 다음에 간다면 매운탕은 안 먹을 테니까 상관은 없지만요.


먹은 것은 이게 다네요.

그리고 가게를 나오면서 아래의 사진처럼,

 입구에 있던 오늘의 추천메뉴를 찍어봤어요.




개인적인 음식점 총평


다른 회는 먹어보지 못한 관계로 먹어본 것만 말해 보겠어요.


일단, 고등어는 정말 맛있었네요.

고등어회가 생각나면 다시 갈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고등어회를 먹어 봤는데 감동했어요.


아나고는 정말 대실망.

고등어회에서 너무 감동을 해서 그런지 실망감이 더 커졌네요.

덕분에 여기서 아나고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운탕...

물이 많이 안 먹히는 매운탕이 맛있는 횟집을 찾고 싶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ㅠㅠ


그리고 광어&우럭의 메뉴가 없는 점도 아쉽네요.

방어같이 맛없는 회를 곁다리로 안 팔고 빼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곁다리로 팔아도 되니까,

대신에 광어&우럭만의 메뉴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른 회도 맛보기 위해서 재방문을 할 것 같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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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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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0호, 2016.12.27.,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 044-203-3148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연습장·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시행일:2012.7.27.]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대테러·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12.7.27.] 제1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8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22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3.21.] 제25조의2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29.>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삭제  <2014.11.19.>

2. 외교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자치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2. 국민안전처장관

13. 국무조정실장

14. 강원도지사

15. 대한체육회장

16.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 조직위원회 위원장

18.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6.5.29.>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6.5.29.>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17.1.20.] 제33조


조문체계도버튼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5.5.18.]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8조(준공확인)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기업·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도지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회관련시설·인프라와의 접근성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 문화·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5조(행위의 제한) 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시행일:2012.7.27.] 제45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6조(특구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 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8.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7.1.20.] 제57조


조문체계도버튼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체계도버튼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조문체계도버튼 제64조(시설지원) 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조문체계도버튼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공유 재산 등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15.8.28.>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2015.8.28.>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7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조문체계도버튼 제90조(벌칙) 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17.3.21.] 제92조제1항



펼침  부      칙 <법률 제11226호, 2012.1.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제28조제2항 및 제5항, 제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9호, 제45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0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9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90조, 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5.29.>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특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지원위원회가 제42조에 따른 특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5호 및 제5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보고, 제5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제34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3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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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2. 외교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3. 국무조정실장

<2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④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251호,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354호,  2014.1.28.>  (지역문화진흥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지방재정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2804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2. 국민안전처장관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989호,  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3297호, 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498호,  2015.8.28.>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726호,  201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4198호, 2016.5.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4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9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8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9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제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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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4423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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